[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배우 노주현이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털어놨다.
17일 노주현의 유튜브 채널에는 '노주현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노주현은 "내가 속았다. 급할 때 돌아가라는 얘기가 맞는 거다"라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최근 노주현은 경기 침체로 안성 레스토랑 영업이 어려움을 겪자 자금 융통을 위해 지원금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됐다고.
노주현은 "장사가 11월, 12월, 1월, 지금 2월까지도 안 된다. 현금이 말랐다"며 "소상공인에 해당이 될 테니까 (알아보다가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묘한 게 내가 다른데 대출이 있냐고 묻더라.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기대출은행) 연락이 왔다고 하는 거다. 우리한테 금리 낮은 거로 대환을 하려고 하니까 금융거래 규약 위반이라면서 자기들이 지원금을 주려고 하니까 바로 (기대출) 은행에서 막았다고 하면서 시작이 된 거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빨리 갚아야 자기들이 돈을 보내준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다가 당했다"며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다 신고하고 금감원에는 은행 통해 신고하고, 경찰서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미 돈을 다 입금했다는 노주현의 말에 안타까워했고, 노주현은 "사람이 급하니까 미끼를 물었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제작진은 자막을 통해 "(보이스피싱은)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본 영상은 더 이상 노령자 피해를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출연자와 깊은 상의 끝에 용기 내 공개한다"고 전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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