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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이준기가 2023년 강남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국세청이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존 과세 관행과는 다른 결정이었다"며 "학계와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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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결정은 2015년과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전혀 지적받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기 위해 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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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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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 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하여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준기 배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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