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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한 뒤 약속을 어기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고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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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대법원이 재심리, 유승준의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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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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