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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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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월요보도]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영애의 기부가 김 여사와의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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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에서는 "이영애 씨는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정씨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 지금이라도 정씨가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도록 법률대리인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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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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