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역의 새로운 관광매력 창출 및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관광산업법) 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61번)'을 선정, 국민의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치유관광산업법에서는 세계적으로는 '웰니스관광'으로 통용되는 '치유관광'을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고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정의도 명시해 정책 대상과 그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치유관광산업의 육성법안은 다양한 치유자원을 관광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 2024)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8302억 달러에 달한다. 2028년까지 연평균 10.2%의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 관광수요의 다양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치유와 균형을 추구하는 치유관광활동과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도 증가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1년 후 법안 시행을 대비해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민간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인촌 무체부 장관은 "최근 전 세계적인 관광의 흐름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여행"이라며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려면 연관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 탄탄한 토대가 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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