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배우 조진웅이 약 11억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고 세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이하 '사람엔터') 측은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 원을 부과받았고,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와 관련해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없이 납부했다.
다만 소속사 측은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며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조진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연예인은 법인을 설립 후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 조사를 진행,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에 나섰다.
이에 최근 배우 이하늬가 60억원, 유연석이 70억원, 이준기가 9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
anjee85@sportschosun.com
이하 사람엔터 공식입장
배우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고,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배우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배우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배우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였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들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진웅 배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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