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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조선 비즈에 따르면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 중인 뉴진스 멤버들 사이에서 일부 부모가 이번 분쟁에 반대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뉴진스 부모 간 이견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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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뉴진스 측 대리인에게 "피고4에 대한 가정법원 친권 행사 결정이 나서 소송 행위가 추인됐다는 뜻이냐"고 확인했다. 현재 뉴진스 멤버 중 미성년자는 혜인과 해린 두 명으로, 이 중 한 멤버의 부모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친권 행사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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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뉴진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어제 가정법원에서 심문이 있었으며, 적어도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었다. 이후 3일 법정에서는 "친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으며, 지금까지의 소송 행위가 추인됐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미루어볼 때, 소송을 반대한 친권자의 권한이 제한되고 찬성한 친권자의 입장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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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에 관한 첫 변론 기일을 열고 뉴진스 멤버들의 신뢰 파탄 주장에 고심에 빠졌다.
한편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모두 인용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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