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유퀴즈'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가 잡힌 과정이 공개됐다.
9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탈덕수용소'를 잡은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했다.
정경석 변호사는 장원영 등 아이돌 멤버들을 주제로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를 최초로 잡은 변호사다.
유재석 역시 "'이게 되네?'라고 생각했던 사건이다. 예전에는 잡기가 힘들었다고 들었다"고 밝혔고 정경석 변호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다.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더 고통스러워했고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채널 운영하는 사람들도 못 잡겠지 싶었을 것"이라 밝혔다.
악의적 콘텐츠를 고소하려면 사이버 레커의 정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하지만 모두 익명으로 활동하는 탓에 신원 파악부터 어려웠다. 정 변호사는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민사소송도 어렵고 형사고소도 어렵다. 그래서 중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털어놨다. 정 변호사는 37번이나 경찰에 신원 요청을 했지만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다고.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오라는 구글 본사의 답에 정 변호사는 미국 법까지 공부했다. 정 변호사는 "미국 로펌에 연락해서 '그런 게(구글에 신원 정보 요청) 있냐' 했는데 누군가 판결문을 찾아서 보내줬다"며 "이 소송의 특징은 상대방이 익명이기 때문에 익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미국 본사에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것"이라 밝혔다.
직접 가짜뉴스 내용을 번역해 미국 법원에 보내 정보 공개 명령을 신청한 정 변호사. 이를 통보한 날 탈덕수용소는 채널을 돌연 폐쇄했다. 정 변호사는 "당황했다. 힘들게 정보 공개 명령을 했는데 계정이 없어지니까 정보도 사라지는 게 아닐까 걱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글 측은 정보를 저장해?Q고, 다행히 신원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때도 안심하지 못했다는 정 변호사는 "처음에는 아주 기본적 정보만 받았다"며 "이름도 두 개, 주소도 두 개였다. 이게 두 명의 공범인지 개명한 것인지 이 사람이 실재하는지 우려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주민등록 초본까지 발급해 신원을 찾아낸 정 변호사. 결국 정 변호사는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다.
항소심 끝에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탈덕수용소. 정 변호사는 "금액은 회수 중"이라 밝혔다.
채널 운영 수익으로 빌라까지 구매했다는 탈덕수용소. 정 변호사는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도 알려서 범죄 수익 추징을 위한 조치를 취하서 가압류 조치가 됐다. 본인의 손해 배상 의무를 다하려면 팔아야 될 수도 있고 대출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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