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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인은 협회 기금관리 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 및 변경시 이사회와 총회 의결, 대한체육회 보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야 하나, 피신고인이 승인 없이 발전기금을 유치하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신고했다'고 조사 배경은 밝힌 후 '피신고인 측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자 인센티브 규정을 제정했으며 정관에 명시된 임원은 보수를 받으면 안된다는 내용은 당시에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고 최근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 임원이 성공보수를 받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내용을 보고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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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협회 임직원이면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간 피신고인 2명에 대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고발하고 또 다른 피신고인 4명에 대해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해 인센티브를 받아간 사실이 확인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1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1호 및 제8항, 제26조(징계의 정도 결정) 제2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해당 협회에 대해선 '기관 경고'하며 2021~2024년 후원 및 기부 금액 33억 5000만원 중 인센티브 3억3500만원에 대한 전액 환수 검토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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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탁구협회 수장이었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1월 13일,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강신욱 후보 등이 인센티브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상대 후보들이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임기동안 대한탁구협회에 후원금 28억5000만원을 누구도 통하지 않고 끌어왔지만 단 한푼도 인센티브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무처장의 제안으로 고육지책으로 후원금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저 외에 다른 분들은 인센티브 위원회를 통해 지급됐다. 4년간 대한체육회 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단 한건도 없었다"면서 "임기동안 대한탁구협회 법인카드는 물론 탁구협회의 경비를 한푼도 쓰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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