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수천만 구독자를 거느린 20대 인기 유튜버 A씨가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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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8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B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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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합동으로 범행했다고 판단, 특수준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간음행위가 연속적 순차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준강간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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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A씨는 틱톡과 유튜브 등에서 수천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인플루언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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