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경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의 조사 거부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쯔양 측의 태도에 대해 논할 바는 아니지만 서로 간의 논란이 생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약간 오해가 있던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쯔양은 지난해 7월 3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명예훼손,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세의가 쯔양에 대한 탈세 의혹, 타인 명의 불법 수술 의혹 등을 제기하고 '전 남자친구의 강요와 협박으로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는 쯔양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해명을 강요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경찰은 쯔양이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쯔양은 이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쯔양은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며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경찰이 쯔양을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는 것이 쯔양 측의 의견이었다.
박 직무대리는 이에 대해 "(쯔양 측에서) 수사 공정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고 사건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쯔양 관련 전체적인 사건을 재배당하고 수사관들도 교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박상언)가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도 수사에 참고할 방침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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