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경우 난자·정자 냉동 비용이 지원된다.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사업으로, 수술이나 항암치료 전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남성의 경우,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는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등이다.
희망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납부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월 1일을 포함해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생식기능 손상에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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