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진에게 기습 키스를 한 50대 일본인 여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A씨를 성폭력 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진의 군전역 기념 팬이벤트에 참석, 갑작스럽게 진의 볼에 입을 맞췄다. 1000여명의 팬 앞에서 봉변을 당한 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 팬들은 A씨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 민원을 접수한 경찰은 내사에 착수,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부드러웠다'는 내용의 일본 블로그 글을 확인했다. 경찰은 작성자를 찾기 위해 일본 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 7개월 만에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3월 수사 중지가 결정됐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등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 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스스로 한국에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경찰 수사가 재개됐다.
다만 A씨와 마찬가지로 진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B씨는 행방을 알 수 없어 여전히 수사 중지된 상태다.
진은 16일 솔로 정규 2집 '에코'를 발매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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