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피프티피프티 '큐피드'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피프티피프티 소속사인 어트랙스가 외주 음악 프로듀서 안성일이 이끄는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큐피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큐피드'는 2023년 발표한 피프티피프티의 곡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에서 최고 순위 17위를 달성하고 25주 차트인이라는 대기록을 쓴 메가 히트곡이다.
어트랙트는 "안성일이 스웨덴 학생들에게 약 9000달러(1170만원)를 지불하고 바이아웃한 곡으로, 전홍준 대표가 곡비를 돌려줬지만 더기버스 측이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고도 밝혔다.
반면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건 저작권이 아니라 음반 제작자 권리인 '저작인접권'"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며 "계약서상 저작권 양수 업무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제로 더기버스가 고위험을 감수하며 창작자의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더기버스는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어트랙트는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맞섰다.
저작권 소송과 별도로 어트랙트와 더기버스는 탬퍼링 의혹과 관련, 민형사 고소전을 진행 중이다. 피프티피프티 새나 아란 시오 키나는 지난해 어트랙트의 정산이 불투명하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어트랙트는 안성일의 탬퍼링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은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고, 키나는 고소를 취하한 뒤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어트랙트는 새로운 멤버 4명을 추가로 영입, 피프티피프티를 5인조로 재편했고 '푸키'로 새로운 신드롬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새나 아란 시오와 안성일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했다. 새나 아란 시오는 3인조 걸그룹 어블룸을 결성하고 안성일과 재데뷔를 준비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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