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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주호민, 결국 방송 중단…子학대 교사 무죄에 "가족 곁에 있을 것"(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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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방송 활동 중단을 예고하며 "당분간 가족 곁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13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라며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소식도 알렸다. 주호민은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우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주호민 부부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수업을 녹음하면서 시작됐다. 이 녹음에는 특수교사 A씨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나도 너 싫어" 등 아동에게 한 발언이 담겨 있었고, 이를 토대로 특수교사 A씨는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은 교사와의 갈등이 있을 경우 먼저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경종"이라며 "무분별한 몰래녹음이 아닌, 교사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학대의 실체보다 '입증 방식'이 쟁점이 되면서, 장애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다음은 주호민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습니다.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