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일본의 20대 남성이 여고생의 속옷을 벗겨 냄새를 맡았다가 체포돼 법정에 섰다.
프라이데이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도쿄에 사는 이토 토모히코(26)는 음란행위, 강도 등의 혐의로 최근 재판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토는 지난해 9월 8일 샤쿠지이역 근처 길거리에서 외설 행위를 하고 여고생 A의 속옷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후인 11일에도 여고생 B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재판에 앞서 비공개로 진술을 했다.
A양은 "수업이 끝난 후 집에 가던 중 피고인이 다가와 '몇 살이냐?'라고 물었고 '왜 그러느냐?'라고 하자 갑자기 왼쪽 손목을 잡더니 으슥한 공터로 데리고 갔다. 그러더니 투명한 비닐장갑을 낀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칼이나 흉기가 주머니에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추측했다.
이후 그는 '죽고 싶지 않으면 바지를 벗으라'고 했다. 너무 놀란 A양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순간 이해할 수 없었다.
A양은 "왜 그러냐라고 다시 묻자 그는 '냄새를 맡고 싶어서'라고 답했는데 당시 매우 역겨웠다. 하지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팬티를 벗어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토는 A양 앞에서 속옷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또한 A양의 하반신을 만지고, 얼굴을 가까이하고 깊은 숨을 쉬었다.
때마침 친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A양은 도움을 청했고 이토는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 끝에 이토를 체포했다.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A양은 "방범용품을 구입했는데, 무서워서 외출을 많이 안 한다"고 답했다.
또한 그녀는 "일상생활 중 문득문득 그 역겨운 느낌이 떠오른다.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 이토는 "A양의 몸을 만지지 않았고, '죽고 싶지 않다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강압적으로 속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A양이 스스로 벗어서 건넨 것이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추후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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