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춘 행인과 부딪힌 뒷사람에게 1300만원이 넘는 상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중국 포털 QQ닷컴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3년 5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의 한 주거단지에서 발생했다.
해당 CCTV 영상을 보면 59세 여성 리우는 주거 단지를 걷다가 휴대폰을 받기 위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녀의 뒤를 따라 빠르게 걷던 29세 여성 왕이 순간 부딪혔고 리우는 균형을 잃고 엉덩이가 땅에 닿으며 넘어졌다.
리우는 고관절 골절 부상을 입었고 이후 10등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리우는 소송을 제기해 의료 및 간호 비용, 장애 보상금을 포함한 18만 8000위안(약 365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리우는 자신의 부상 책임이 왕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며 왕은 리우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면 부딪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리우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왕이 걷는 동안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몇 차례의 법정 조정 끝에 왕은 리우에게 7만 위안(약 1360만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해당 판결을 한 법관의 설명이 논란이 됐다. 그는 "왕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국의 도로 교통 안전법은 자동차만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 판결위원회 한 위원은 이후 해당 판사의 발언을 바로잡고,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사과했다. 또한 법률 홍보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사람들이 걷거나 줄을 설 때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서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뒤에 있는 사람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 "판사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때 더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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