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고 오요안나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밝혀졌다.
SBS는 18일 고용노동부가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사에 소속된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오요안나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컸던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세 달 후 고인의 사망 사실이 알려진 뒤 1월 27일 오요안나가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족들은 "진짜 악마는 이현승, 김가영"이라며 "박하명 최아리는 대놓고 괴롭혔지만 이현승 김가영은 뒤에서 몰래 괴롭혔다"고 폭로했고, 이들이 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MBC 측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할 것을 지도했으며, MBC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결성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