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상의 없이 개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황병하)는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방이 주관적인 사정만을 들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뉴진스가 임의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뉴진스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반면, 어도어는 그간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된다"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작년 8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이사를 해임한 것이 발단으로,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복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취지였다.
이후 멤버들은 팀 이름을 뉴진스에서 NJZ로 변경한 뒤, 독자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예계 활동을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올해 1월 법원에 이 같은 독자 활동을 못하게 해달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고법에 항고했지만 기각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멤버들이 특정 프로듀서와 연예활동을 함께할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아이돌 그룹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느꼈을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전속계약을 준수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인 멤버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난달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가 1회당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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