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상의 없이 개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황병하)는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방이 주관적인 사정만을 들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뉴진스가 임의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 뉴진스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는 반면, 어도어는 그간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된다"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작년 8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이사를 해임한 것이 발단으로,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복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취지였다.
이후 멤버들은 팀 이름을 뉴진스에서 NJZ로 변경한 뒤, 독자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예계 활동을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올해 1월 법원에 이 같은 독자 활동을 못하게 해달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고법에 항고했지만 기각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멤버들이 특정 프로듀서와 연예활동을 함께할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아이돌 그룹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느꼈을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전속계약을 준수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인 멤버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난달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가 1회당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narusi@sportschosun.com
-
이지혜, 학비 1200만원 초등맘의 슬픈 현실..."학교 가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
박봄, 산다라박 저격하더니..짙은 아이라인+레드립 '파격' 메이크업 "생축 기념" -
"후배 학대, 강제 발치까지"…톱모델, 충격적 인성폭로 -
이경진 "암 투병으로 38kg까지 빠져, 모친상·언니상 후 홀로 견뎠다" -
'38세' 지나, 성매매 벌금형 10년만 복귀하나 "광기·다이어트" -
"이휘재, '불후' 복귀 후 추가 일정 無…방송가 외면 받은 것" ('연예뒤통령') -
임창정, '18세 연하♥' 서하얀 앞에서 '먹뱉'...'창정 솥밥' 처참한 결과 -
서장훈, "결혼식 때 쓰고 싶어" 다이아몬드에 사심 폭발 장예원에 '리액션 고장'
- 1."손흥민 빼자" LA FC 팬심 투표 충격 결과!...하지만 SON이 감동할 이유
- 2.[오피셜]"손흥민처럼 아름다운 이별 없다" EPL 역사에 남을 '폭탄 발언'→계약 조기 종료...살라, 리버풀과 동행 마무리
- 3.[공식 발표]'손흥민의 대탈출' 후 1년만 '킹 파라오' 살라도 떠납니다…"안타깝게도 그날이 왔다"→팬들에 존중과 감사
- 4.[오피셜]'최악 시나리오 현실됐다' 1선발 복사근 파열 → "대체 선수 영입 추진 중"
- 5.본색 드러낸 '친일 구단' 다저스! 4할 韓 타자는 강등, ERA 15 日 투수는 주전…팬들 야유에도 로버츠의 '끝없는 일본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