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 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으며, 그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총 2억 16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크고 범행 수법도 중대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당시 갈취 금액이 전 소속사 대표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죄의식이 부족했다"며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쯔양은 앞서 지난해 7월 유튜브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직접 밝힌 바 있다. 그는 "전 소속사 대표이자 당시 연인이 협박 사실을 언급하며 '내 돈으로 입막음하자'고 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쯔양은 두 여성에게 1년 6개월간 매달 600만 원씩, 총 2억여 원을 송금했다.
한편, 두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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