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양육비 지급 등 친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한 남성과 이를 도운 검사 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파렴치한 범행은 아이의 친모가 끈질기게 파헤친 결과 드러났다.
더 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여성 A(31)는 2022년 아들을 출산한 지 단 3일 만에 아이의 아빠이자 남자친구인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후 B는 아이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부인하며, 공식적인 DNA 검사를 요구했다.
만약 B가 친부가 아니면 약 9만 4000파운드(약 1억 80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A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B가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원은 이 결과를 근거로 B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A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B의 어머니에게 DNA 샘플을 요청해 다른 검사 기관에서 재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아이의 친부는 B가 맞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결국 B는 DNA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자신의 이모를 통해 소개받은 DNA 실험실 직원과 공모해 샘플을 바꿔치기했다. 이 직원도 범행을 인정했지만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B와 검사업체 직원에게 각각 징역 50주와 33주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A는 "의료 및 검사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극심한 불신과 부도덕의 사례"라며 DNA 검사 기관의 심각한 직무 태만을 비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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