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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춘천도시공사가 위탁해 운영 중인 빙상장에 대해 감사를 벌여 대관 운영 부적정,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업무 부적정, 편의점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 소홀, 영리 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 및 관련 조례 개정 필요, 위탁운영 관리·감독 소홀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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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위해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대관 신청부터 결제, 환불 등 업무를 처리하고, 예약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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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탁 강사들이 빙상장을 대관해 개인 강습을 운영하는 등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고, 대관단체의 영리 행위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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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영리 행위 불가 조항의 경우 상위법인 체육시설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만큼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시설별 운영 내규를 통해 영리 행위 허용 범위를 개별 설정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춘천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행정 조치를 병행해 공공 체육시설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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