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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에 기업 후원 및 기부금을 유치한 후 10% 인센티브를 수령한 임직원들에 대해 정관상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인센티브를 신청해 지급받은 행위가 정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이날 공정위는 '인센티브' 의혹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구 직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나와 탁구협회 임직원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제기됐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결정문을 발표했다. 스포츠인으로서 이 결정에 존중한다. 체육인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면서도 "윤리센터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부끄럽게 탁구협회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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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탁구협회는 "사무국에서 현재 통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만간 당사자들에게 징계 결과가 개별통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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