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A씨의 딸 B씨를 상대로 낸 파양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은 8일 오후 2시 김병만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김병만은 이번 판결로 세 번째 소송 끝에 B씨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게 됐다. 앞서 그는 총 세 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두 건은 기각된 바 있다.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도 이날 스포츠조선에 "(B씨의)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등이 인정되어 파양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 A씨와 혼인신고했으며,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딸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다 2019년 별거와 2023년 소송을 통해 이혼이 확정됐고, B씨에 대한 파양 소송도 진행했다.
또한 김병만은 연하의 비연예인과 9월 20일 재혼한다. 그는 예비신부와의 사이에서 이미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제주도에서 가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B씨는 김병만의 두 자녀에 대해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소속사는 "김병만이 혼인관계 파탄 후 예비신부와의 사이에서 아이 2명이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TV CHOSUN '조선의 사랑꾼'에서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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