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의 딸과 법적으로 파양됐다. 이로써 김병만은 9월 예정된 재혼을 앞두고 전처 측과의 모든 법적 갈등을 마무리하게 됐다.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전처 A씨의 딸 B씨를 상대로 낸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을 인용했다. 이로써 김병만과 B씨는 법적으로 부녀 관계가 완전히 종료됐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A씨와 결혼하면서 A씨의 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하지만 2019년 별거에 들어갔고, 2023년에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다툼 끝에 이혼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B씨와의 법적 부녀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
파양 인용의 배경에는 B씨의 진술이 있었다. 김병만 측에 따르면 B씨는 과거 김병만을 '좋은 아빠'라고 했지만, 이후 말을 바꿔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당 폭행 고소는 불기소 처분됐으며, 재판부는 진술 번복과 무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이번 파양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이번 판결은 무고에 따른 패륜행위가 인정됐기 때문"이라며 "이로써 오랜 법적 갈등이 정리됐다"고 전했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재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재혼 상대는 두 자녀를 둔 일반인으로, 김병만은 이들과 함께 새 가정을 꾸릴 예정이다.
가족의 일상은 이달 중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공개된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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