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모기기피제 일부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모기기피제 52건의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나 발암 가능 물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52건 중 39건은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스프레이형, 롤온형, 패치형, 밴드형 등 다양한 모기기피제 52개를 수거한 결과, 모기기피제 가운데 28건은 의약외품에 속했으며 나머지는 공산품,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일부 생활화학제품 모기기피제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 가능 물질(2B군)인 메틸유게놀이 4ppm(1ppm은 0.0001%) 이하 가량 검출됐다. 이는 의약외품 기준(10ppm 미만) 범위 안이지만, 생활화학제품은 관련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의약외품은 성분 기준과 표시 의무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 공산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제한적인 데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0.01%) 이상일 때만 표시하면 돼 정보 접근성이 낮은 편"이라면서,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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