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로 법원의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최정원이 지인 여성의 집에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6일 입건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안전조치를 취했고 이어 법원에 사후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사안이 중대하고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승인했다. 최정원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통한 연락도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현재 최정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최정원은 2023년 상간남으로 지목돼 피소되기도 했다. 한 남성 A씨는 아내와 최정원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부부의 이혼에 이용당했다"며 맞고소에 나서는 등 법적 공방을 이어온 바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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