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女, 집행유예 4년 선고 "2년간 2억 갈취, 죄질 불량"[종합][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원을 갈취한 여성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구창규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김 모씨와 20대 여성 송 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송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쯔양에게 연락하거나 거주지, 근무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특별 지시 사항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한 금액이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갈취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송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쯔양을 협박해 2억 1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2023년에도 1500만원을 달라고 추가로 요구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쯔양은 지난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성폭행, 감금, 갈취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또 이 사실을 알게된 사이버렉카들로부터 협박 피해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쯔양은 구제역 카라큘라 등 사이버렉카 연합을 고소했으며, "전 남자친구가 여성 2명이 협박하고 있다며 내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다. 2년간 2억 1600만원을 줬다"며 김씨와 송씨도 고발했다.
김씨와 송씨는 "죄의식이 부족했다.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