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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팔꿈치, 다른 판정' 결국 오심이었다...'퇴장' 권경원은 사후 감면, '경고' 이호재는 사후 징계[오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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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또 다시 오심이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1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FC안양 권경원, 제주 김준하에 대한 사후 감면과 FC서울 박수일, 포항 스틸러스 이호재에 대한 사후 징계를 부과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권경원과 이호재의 엇갈린 희비였다. 역대급 오프사이드 오심이 나온 전남-천안전에 가려져서 그렇지, 15일 열린 안양과 포항의 경기 역시 엄청난 논란을 낳았다. 당시 후반 40분 권경원은 주닝요과 경합 과정에서 팔로 상대를 가격했다며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다. 하지만 전반 추가시간 상황은 달랐다. 이호재가 김정혁을 가격했지만, 주심은 경고를 줬다. 기준점이 없는, 전혀 다른 판정에 논란이 일었다.

결과는 오심이었다. 연맹은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권경원이 상대 선수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팔을 벌리는 동작을 취하고는 있으나 상대 선수를 가격하기 위한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안면을 가격한 부위 또한 팔꿈치 등 단단한 부위가 아니기에 퇴장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와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권경원에 대한 퇴장 조치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권경원은 퇴장으로 인한 출장정지와 벌과금, 팀 벌점은 모두 면제됐다. 다음 경기인 대전하나시티즌전 출전도 가능해졌다.

반면 이호재는 사후징계를 받았다. 심판위원회는 '이호재가 점프를 하기 위해 팔꿈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설령 팔꿈치로 상대 선수를 가격할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취하였다고 봐야하며, 실제로 상대 선수 얼굴 가격이라는 심한 반칙이 발생했음으로 퇴장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와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호재에게 퇴장 판정에 준하는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 김준하에 대한 사후 감면도 이루어졌다. 김준하는 15일 강원FC와의 경기에서 역습 전개 과정 중 태클로 상대를 쓰러뜨렸다. 경고를 받은 김준하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다. 하지만 정밀 분석 결과, 이 역시 오심이었다. 심판위원회는 상대 선수가 완벽히 공의 소유권을 가져온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김준하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정당한 태클을 가했다고 봤다. 따라서 이는 유망한 공격 기회를 저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준하에 대한 경고 2회에 따른 퇴장 조치가 감면되며, 김준하는 27라운드 대구FC와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서울 박수일은 사후징계를 받았다. 박수일은 17일 김천 상무 경기중 후반 18분경 서울 진영에서 공을 클리어링하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안면을 발로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파울 선언과 함께 박수일에게 경고를 줬고, 온필드 리뷰를 거쳤으나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연맹은 '심판위원회가 박수일이 상대 선수와 경합 상황에서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클리어링 동작을 취하였으며, 실제로 발로 상대 선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칙을 범했으므로 퇴장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일은 퇴장 판정에 준하는 2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징계는 27라운드 울산HD전부터 적용된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