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을 울린 해킹 조직 총책 A씨가 검거됐다.
법무부는 22일 A씨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학으로 강제송환했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 인터폴과 협력해 범죄인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A씨가 올해 4월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태국 당국에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했다. 이후 2주 만에 A씨의 신병을 확보, 최종적으로 한국 송환에 성공했다.
중국 국적인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 다수의 웹사이트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왔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A씨는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들의 금용계좌와 가상 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380억여원을 가로챘다.
확인된 피해자에는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국내 재력가가 다수 포함됐으며 방탄소년단 정국도 있었다.
정국은 입대 직후인 지난해 1월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 총 3만 3500주를 탈취당했다. A씨는 정국에게서 빼앗은 주식 중 500주(1억 2600만원)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
그러나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피해를 인지한 직후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정국 측은 500주를 매수한 제3자에게 주식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이 성립한 바 없고 정국은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것"이라며 정국에게 주식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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