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유동균 판사)은 민 전 대표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명에게만 30만원의 배상을 명령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향해 "결국 조둥이(주둥이) 험한 양아치"라는 댓글을 작성한 피고에 대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 X은 난 X일세...인정" 등의 표현은 맥락상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하이브와의 경영권 갈등 이후 악성 댓글이 급증하자, 총 11명의 악플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일부를 취하하고 현재까지 3명에 대한 소송을 이어왔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민 전 대표는 악플러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악플 작성자들에게 1인당 5만~10만 원씩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편 민 전 대표는 현재 빌리프랩 및 쏘스뮤직과의 법적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최근 어도어는 이도경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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