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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오늘(28일) '병역기피 입국금지' 3번째 소송 선고…韓 입국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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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출신 유승준은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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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유승준은 군입대를 앞둔 2002년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법적으로 입대 가능 기간이 모두 끝난 38세가 된 2015년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두 번에 걸친 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여전히 비자 발급은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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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다시 한번 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입국 거부는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맞섰다.

유승준은 최근 유튜브 컴백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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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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