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출신 유승준이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군입대를 앞둔 2002년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두 번에 걸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다시 한번 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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