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길거리에서 모르는 8세 소녀에게 갑자기 입을 맞춘 85세 노인이 법정에 섰다.
일본 매체 프라이데이 디지털에 따르면 지난 19일 도쿄 지방법원은 합의되지 않은 외설 혐의로 기소된 85세 남성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는 지난 4월 초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소녀에게 갑자기 뽀뽀를 했다.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소녀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집에 돌아올 때) 항상 유쾌하게 인사하던 딸이 울면서 손을 씻고 있었다"면서 "추행 피해를 밝힌 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알게 되면 학교에 갈 수 없어요'라고 말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로서 내 딸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한 피고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의 친척은 100만엔(약 94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소녀의 어머니는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 노인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그는 "웃고 있어서 조금 입을 맞췄다. 1초도 안 되는 것은 키스가 아니다. 몸을 만지지도 않았다"라고 항변했다.
또한 검사가 "피해 소녀의 기분이 어땠는지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피고는 "잘못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의 감정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다만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피고는 "하늘과 땅의 신들에게 맹세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재범 위험이 극히 높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형량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가볍지 않다. 다만 범죄 기록이 없고,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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