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이혼 사유로 성격차이는 법원이 받아주지 않는다."
박지훈 변호사가 흔히 알려진 '성격 차이 이혼'에 대해 현실적인 발언을 내놨다.
28일 방송된 JTBC 예능 '1호가 될 순 없어2' 14회에서는 개그맨 부부 박준형·김지혜가 '이혼 체험'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두 사람은 실제로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다른 출연진들을 놀라게 했다. 김지혜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 모두를 당황케 했지만, 곧 "21년 차 부부로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특별히 이혼 체험을 해보기로 한 것"이라고 밝혀 진짜 이혼은 아님을 설명했다.
이후 박준형은 법률 상담을 위해 박지훈 변호사를 찾았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뉜다"며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권 등 다섯 가지 조건이 합의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다. 하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준형이 "대부분 연예인 기사 보면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던데?"라고 묻자, 박 변호사는 "실제로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경우는 없다. 특히 재판이혼으로 갔을 때 성격차이 이혼 사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어 "대부분의 경우 부정행위 등 다른 사유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우니 언론에 '성격 차이'라고 표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제작진은 "박지훈 변호사의 개인 생각"이라고 자막을 남겼다.
이날 박준형과 김지혜는 실제 이혼을 가정하고 재산분할에 나섰다. 박준형은 60억 반포 아파트를 5대5로 나누자고 했지만 김지혜는 "집 사는 데 도움을 하나도 안 줬다. 재산 증식에 기여가 없었다"며 "9대1"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지혜는 자신 명의의 90평대 자택에서 각자 챙길 물건을 분리하며 "저는 귀금속, 명품백만 챙기면 된다"고 말했고, 박준형은 "이렇게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한편 박준형과 김지혜는 2005년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 올해 결혼 20주년이 됐으며 이들 부부는 현재 JTBC '1호가 될 순 없어2'에 출연 중이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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