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ENA·SBS플러스 예능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이 준강간 혐의로 첫 재판에 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A씨의 준강간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의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우려는 직접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질문 과정에서 피해자 사생활이 드러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비공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주요 증거가 동행 차량 CCTV인데 범행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다"며 공개 재판에서 이를 재생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했으나, 선고는 공개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긴급 체포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지난달 3일 구속 기소했다.
한편 A씨는 ENA와 SBS플러스 예능 '나는 솔로' 및 스핀오프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인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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