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개월 전 절차 착수 규정, 기관평가 일정과 충돌
과학기술계 "연임제 개편·법 정비 시급" 지적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늑장 선임을 막기 위해 임기 만료 3개월 전 선임 절차에 착수하도록 한 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 조항 충돌로 첫 사례부터 절차 착수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 연임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인 기관평가 결과가 임기 만료 3개월 전 나올 수 없어 빚어진 결과로, 관련 법을 정비하고 나아가 경직된 과기출연연 기관장 연임 제도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에 따르면 올해 혹은 내년 상반기 임기 종료 예정인 8개 출연연의 경우 모두 임기 만료 3개월 전 선임 절차 착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연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 만료 3개월 이전 선임 절차에 착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예외 사유에 '기관평가의 상위평가 결과가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5개월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면서 5개월 내 기관평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8개 기관이 선임 절차 착수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초 발표한 기관평가 계획에 따르면 이달까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대한 기관 운영평가가 진행되며 내년 1월까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에 대해 운영평가를 진행한다.
그러면서 올해 11월 13일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녹색연은 이미 3개월 전 선임절차에 들어가지 못했고, 12월 13일 임기가 끝나는 원자력연과 ETRI도 사실상 3개월 전 선임절차 착수가 불가능해졌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기관평가가 통상 임기 만료 직전 이뤄지는 걸 감안하면 관련 문제를 정비해야 했음에도 법이 우선 통과된 측면이 있다며 예견된 결과였단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출연연들과 달리 과기출연연만 기관평가를 통해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법 구조를 갖고 있어 향후 기관장 임기와 연동되지 않는 기관평가 제도로의 개편 등을 감안하면 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기관평가 성적에 따른 연임 제도를 없애고 과거 방식대로 현 기관장이 연임을 원하면 차기 기관장 공모에도 참여하는 형태로 법 개정 추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연 관계자는 "기존 기관평가는 사실상 기관장 평가여서 치적 홍보성으로 소설을 쓴 측면도 있다"며 "연임 제도가 원래대로 복귀하면 연임 비율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
이혜영, 폐암 투병후 퉁퉁부은 눈 "좌절 많이 해, 온몸이 흉터 투성이" -
"김무열 액션='존 윅' 클라스"...美포브스, '참교육' 올 최고 드라마 극찬 -
'횡령 논란' 황정음 "故이순재 빈소 몰린 기자들..194cm 줄리엔 강이 다 가려줬다" -
“이번엔 몇달 사나 보자”..서인영, 재혼 발표 후 악플에 ‘쿨한 한마디’ -
심진화, 故 김형은과 눈물나는 우정..19년째 납골당 찾아 추모 -
'이상순♥' 이효리, 12년 만에 새 결혼반지..요가 수업중에도 '반짝' -
홍석천, '입양' 딸과 웨딩화보..♥예비사위엔 뽀뽀 쪽 '유쾌' -
'참교육' 박지연, 아역배우 母가 전한 반전 현장…"극 중엔 무서운 엄마, 실제론 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