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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사유는 실기 시험 중 착용한 수영모에 소속 고등학교 이름이 적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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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당시 "소속 표기 금지 규정은 입시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수영모와 수영복을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B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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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정상적으로 실기 시험을 치렀고,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감독관도 그의 복장을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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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체 조사에 착수한 B 대학은 A 씨의 수영모 착용을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했다.
A 씨 측은 대학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시 요강에는 '수영복은 소속과 성명 등 모든 표시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수영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수영연맹(World Aquatics) 규정은 수영복(swimwear)과 수영모(cap)를 명확하게 구분하는데도 B 대학이 수영모를 수영복에 포함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한다.
A 씨 측은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바로 전년도인 2023년도 입시에서는 소속 고등학교 표기 수영모는 물론이고 'KOREA'가 적힌 수영모를 쓴 학생도 합격했었다. 누구는 허용되고, 누구는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항변했다.
A 씨 측은 징계 결정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고 지적한다.
실기 당일 감독관 9명 가운데 8명은 A 씨의 소속 표기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1명만 수영모가 아닌 수영복에 표기가 있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A 씨 측은 "실제 실기 시험 점수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나중에 들었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실기 시험을 보기에 앞서서 제지했어야 옳다. B 대학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B 대학 입시에서 탈락한 뒤 이탈리아 밀라노로 '수구 유학'을 갔다가 강원도청에 입단했다.
강원도청 소속으로 그는 지난달 전주완산수영장에서 열린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에 출전, 결승에서 경기도청을 15-7로 제압하고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데 힘을 보탰다.
A 씨 측은 "실업팀에서 뛰고 있는 만큼,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다시 B 대학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 다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입시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고, 비상식적이고 불투명한 입시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고 싶다"고 밝혔다.
4b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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