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희대의 전청조 사기 사건에 연루된 남현희 펜싱 감독이 충격적인 사건 2년 만에 공범 누명을 벗었다.
'남 감독의 소송 대리인' 손수호 지혁 변호사는 1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현희 펜싱 감독 전청조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라는 제하에 승소 소식을 전했다.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 A씨가 남 감독이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1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남현희 펜싱아카데미의 학부모였던 A씨는 전청조와 가까워진 후 "비상장 주식에 1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5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1년 뒤에는 원금을 상환해 준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해서 상장이 된 뒤에 팔면 최소 10배, 최대 20배까지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11억여원을 2023년 4~7월, 6차례에 걸쳐 전청조측에 송금했다.
2023년 10월 말, 전청조의 충격적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후 원고 A씨는 전청조와 연인 관계였던 남현희 감독이 사기 행위를 방조한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남 감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며 공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에게 투자 제안을 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은 전청조, 경호실장으로, 피고가 직접 관여한 부분이 없고, 원고도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피고는 어떤 역할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피고가 직접적으로 (투자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 바 피고가 고의로 사기방조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원고는 '전청조에게 투자를 했을 때 남현희는 알고 있었나요?'라는 경찰 질문에 '처음 투자 당시 전청조는 남현희에게는 비밀로 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남현희는 전청조가 남현희의 주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결론 내리면서 "피고와 피고 주변인들의 대화, 피고가 전청조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여러 가지 행동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전청조의 외관을 신뢰하여 착오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가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고의 범죄수익 수수 주장에 관해서도 피고가 전청조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전청조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 피고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수수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의 주장도 이유 없다"며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직후 일부에서 제기한 남 감독의 공범 의혹을 해소한 판결이다. 결국 11억여원의 거금을 날린 A씨도, 지도자, 행정가의 꿈을 착실히 준비해온 '대한민국 역대 최다메달 여자펜싱 레전드' 남현희 감독도 '전청조 사기 사건'의 최대 피해자로 남게 됐다.
손수호 지혁 변호사는 이날 판결 후 SNS를 통해 주요 내용을 공개하면서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 저희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남 감독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전청조 사건은 이미 크게 보도됐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재판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