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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윤 교육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내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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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교육감이 지난 5월 11일 세종시의 한 골프장에서 윤 체육회장 등 3명과 함께 골프를 쳤고, 총 100만원대 초반의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를 윤 체육회장이 자신의 업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것이 권익위 신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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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일 골프 모임의 직무 관련성 여부와 함께 윤 체육회장이 캐디 서비스 이용료와 식음료비 등을 지출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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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윤 교육감 측은 연합뉴스에 "당일 윤 체육회장과 업무적 이해관계 때문에 아니라 사적인 관계로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라며 "교육감이 본인 차량을 이용해 골프장에 갔고, 골프비용도 현금으로 부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