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정상화까지 한시 적용…연휴에도 아이돌봄 운영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정자원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민행복카드로 아이돌봄서비스를 결제할 수 없는 이용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1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장애가 발생한 직후 돌봄페이, 가상계좌 등 대체 결제 수단 이용을 안내했으며, 현재 카드 기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50만원까지 서비스를 먼저 이용한 뒤 추후 결제할 수 있다. 이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기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의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다.
이용요금은 평일기준 시간당 1만2천180원이며,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요금의 85%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누리집(idolbom.go.kr)을 통한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해 양육공백과 소득판정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돌봄 공백이 없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공휴일에는 서비스 이용료의 50%가 가산되지만, 추석 연휴에는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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