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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진보당)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시행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 인권·안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8.2%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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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으로부터 겪는 인권 침해 행위 중 반말·비하 발언 경험은 97.8%로 나타났고, 성희롱 발언 88.2%, 욕설과 폭언 75.3%, 성추행 67.7%, 물건 던짐 61.3%, 신체적 위협 32.3%, 신체 폭행 12.9%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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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 장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 시간의 연장, 건강 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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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을 알린 후 사업주가 취한 조치로는 아무 조치가 없다(44.1%), 그냥 참으라고 하거나 방관함(26.9%), 고객에게 사과하라는 응답(2.2%) 등 73.2%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솔 의원은 "캐디 노동자들은 골프장의 서비스 제공자이기 전에 폭언과 낙뢰를 함께 견디는 위험 노동자들"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골프장 경기 보조원의 인권 침해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골프장에서 시행하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id@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