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판부는 뉴진스와 어도어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독립을 위해 여론전을 했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등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멤버들은 활동 중단을 선언, 본안소송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 재판부는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도어는 수백억원을 투자해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산 등 소속사로서의 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축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돼 더이상 어도어와 함께할 수 없다고 버텼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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