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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독립을 위해 여론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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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과 간접강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멤버들은 활동 중단을 선언, 본안소송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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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는 수백억원을 투자해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산 등 소속사로서의 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축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돼 더이상 어도어와 함께할 수 없다고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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