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
뉴진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부당한 감사 끝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축출돼 신뢰관계가 파탄됐고,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 매니저가 하니를 무시하라는 말을 듣는 등 부당 대우를 당했다는 뉴진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활동을 선언했으나, 법원이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모두 인용하면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다음은 뉴진스 측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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