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호텔의 환불 거부에 화가 난 중국 여성이 고의로 객실을 물에 잠기게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여성은 원래 숙박비의 약 300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중국 하이난성의 한 호텔은 한 여성 투숙객이 객실을 침수시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1박에 108위안(약 2만원)짜리 객실을 예약했는데, 늦은 밤에 체크인한 후 30분 만에 '계획 변경'을 이유로 전액 환불을 요청했다.
호텔 측은 체크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정책을 설명했지만, 여성은 객실이 마음에 안 들고 방음이 안 된다며 강하게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호텔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제안했지만, 그녀는 이를 거부하고 경찰과 지역 정부 민원센터에 직접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이 도착하기 전 여성은 욕실 세면대와 샤워기를 틀어 객실에 물이 넘치게 했고, 침구류를 샤워실에 던져 놓은 후 샤워젤을 뿌리는 등 객실을 어지럽혔다.
호텔 직원은 2층 객실에서 물이 로비로 새어 나오는 것을 보고서야 상황을 파악했다.
호텔 매니저는 "수도꼭지가 새벽 2시부터 아침까지 계속 열려 있었고, 객실 전체가 물에 잠겼다"고 밝혔다.
호텔 측은 벽과 바닥 등 객실 전체가 손상되었으며, 피해액은 약 2만 위안(약 4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호텔에 약 3만 위안(약 600만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법에 따르면,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고의로 파손해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구금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액이 5000위안을 초과하면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네티즌들은 "돈 아끼려다 300배를 물게 됐다", "분노는 통제하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른다", "처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짓을 했을 것"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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