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아이브 장원영 등에 대한 가짜뉴스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 1-3부(장민석 부장판사)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탈덕수용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의 채널에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해 2억 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탈덕수용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낮다며 항소했고, 탈덕수용소도 형이 무겁고 추징금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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