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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서 28억 6천으로 '폭등'…김수현 '광고계약 파문' 어디까지 가나[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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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배우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화장품 브랜드 A사가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억 원에서 28억 6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히며 양측의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나)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A사는 "김수현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막대한 브랜드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 청구액 증액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소장 접수 후 7개월 만에 열린 첫 법정 공방이었다.

A사는 올해 8월까지 김수현과 광고 계약을 유지할 예정이었으나, 김수현이 미성년자 교제설에 휩싸이자 지난 3월 계약을 해지했다.

A사 측은 특히 지난 2월 고(故) 김새론이 SNS에 올린 게시물로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졌을 당시, 김수현이 초기에는 열애를 부인했다가 김새론 사망 이후 입장을 바꿔 성인 이후 교제를 인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A사 측은 이를 두고 "대중 신뢰가 무너졌고,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컸다"며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오해가 불가피해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이 아니더라도 "광고 모델의 도덕성 훼손은 즉각적인 브랜드 피해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수현 측은 이날 강하게 반박했다.

김수현 법률대리인은 "미성년자 때 교제했다는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성인 이후 교제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게 어떻게 품위유지 위반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사가 문제 삼은 '열애 부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엔 계약 자체가 성립되기 전이었다"며 "계약 기간도 아닌 시점의 해명을 문제 삼아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맞섰다.

김수현 측은 오히려 계약 해지 이후에도 A사 한국·일본 홈페이지와 일본 오프라인 매장에서 김수현 이미지가 계속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A사 측은 "모두 삭제했고 일본 매장도 철회 요청 후 조치됐다"고 해명했다.

A사는 손해액 증액 사유에 대해 "계약 위반 시 모델료의 2배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방식이 적절한 예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손해 범위와 손해 발생 사실을 각각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양측에 주문했다.

김수현과 A사의 대립은 예상보다 더 큰 규모의 법적 공방으로 확전되는 분위기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향후 광고계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수현 측은 지난 2월 세상을 떠난 고(故) 김새론과의 과거 교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및 김세의 대표,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 유족 측은 김수현과 고인이 연인관계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김수현에 대한 사생활 폭로를 이어갔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인이 된 후 교제기간은 1년 정도"라고 반박하면서 110억에 상당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김세의 대표 및 김새론 유족등을 고소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