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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 중징계 수순 '영업활동 타격 불가피'…"제재 절차서 성실히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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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MBK)의 수난 시대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2025년 국정감사(국감)에 김병주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GP·운용사)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건 처음이다. 금감원이 PEF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칼을 뽑았다는 평가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MBK에 중징계 재재 조치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중징계안에는 직무정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GP에 대한 제재는 해임 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직무정지는 일반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제재가 확정될 경우 신규 영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의 불건전영업행위,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MBK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최소 2월 25일 이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투자자를 대상으로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의심해 왔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기존 A3에서 투기등급(B)의 상위 단계인 A3-로 신용등급 강등을 확정 공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당시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국민연금 등 투자자(LP)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MBK에 대해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가 있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를 보류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의 재조사 지시를 통해 제재 방안 마련에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연내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다.

MBK가 금감원의 제재를 받게 될 경우 국내외 영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우선 롯데카드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2년마다 금융사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한다. 금감원은 현재 8개 카드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롯데카드는 심사 대상 중 하나다.

국민연금의 철수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MBK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 2월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로 선정, 계약을 맺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홈플러스 사태 이후 이인영 민주당 의원실의 MBK에 대한 투자 철회 질의에 "법령 위반으로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모 펀드 운용사(GP)에 대해 위탁 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가운데 금융업계와 법조계 안팎에선 국민연금이 투자를 철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GP의 운영 재량 범위에 대한 해석에 따른 차이가 있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제재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MBK는 금감원의 제재 절차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MBK는 금감원의 직무정지 등 중징계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 직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MBK는 "RCPS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한국리테일투자(MBK 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가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면서 "향후 제재심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