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H.O.T. 출신 장우혁의 폭행·갑질 의혹을 폭로한 전 소속사 직원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폭로글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우혁 측이 주장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A씨는 2022년 6월, 장우혁의 갑질과 폭행을 주장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글에서 장우혁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1세대 유명 아이돌 출신 대표'라고 표현했다. A씨는 2014년 해외 출장 중 택시 안에서 장우혁이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뒤통수를 때렸다고 주장했으며, 2020년 방송국에서는 공연을 앞두고 마이크를 채워주던 A씨의 손을 치며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우혁은 폭로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특히 2020년 사건과 관련해 A씨가 갑자기 손을 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무대 공포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2020년 방송국 폭행 주장을 허위로 판단해 2023년 5월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우혁 측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보고,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우혁이 A씨에게 한 "왜 이렇게 신경 쓰게 만들어", "기분을 개X같이 만들어", "넌 이런 데 있을 애가 아니야", "넌 너무 감사해야 돼. 아무것도 아니다" 등의 발언은 폭언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씨가 허위를 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