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 판단으로 의무 부과 가능…통신사 NSA 구조도 근거
이해민 "취약지역 중심 5G 투자 의무 반드시 넣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3G·LTE 주파수 재할당에서 실내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5G 설비 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통신사의 5G 설비투자 부진과 품질 저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에서 "주파수 재할당은 '재량 행위, 수익적 행정 행위'로 규정돼 조건·부담 부과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것이다.
자문 기관은 국내 통신사들이 LTE 주파수를 5G 서비스에 활용하는 5G 비단독모드(NSA) 환경에서 LTE 주파수가 5G 품질 확보의 필수적 전제 조건이라며 5G 설비투자 의무 부여가 전파법 시행령 제13조가 규정한 '역무 품질수준 확보' 취지에도 맞는다고 봤다.
아울러 재할당 대가와 연계한 투자 옵션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자문했는데, 다만 비례의 원칙과 사업자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의무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통신사 투자 부진으로 5G 품질 저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3G·LTE 주파수 재할당은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적으로 투자 의무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농어촌·고속철도·실내 등 취약지역 우선 개선, 연도별 5G 기지국 설치 목표 등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재할당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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